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보다 240원, 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1만 원을 넘을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파행에 대한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초안과 동결 요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만2210원, 약 26.9%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경영계는 현행인 9620원을 유지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회의 과정에서 차이를 좁혀가며 18차 수정안에서 775원까지 인상안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하한 9820원, 상한 1만15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였지만, 합의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제시안(1만 원)과 경영계 제시안(986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 제시안이 승인되었습니다.
2. 다른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지난 몇 년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독일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최근 최저임금을 25% 인상시켰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만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 위기와 급격한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필요
한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계획 수립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측과 평가를 통해 경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규모와 업종별 고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과 고용량 산업은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